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경제 3법 (문단 편집) === [[대법원]] === [[법원행정처]]는 국회에서 [[상법]] 개정안 중 대주주 의결권 3% 제한 조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. 주주권(株主權)의 본질에 반하여 '주식 평등의 원칙', '1주 1의결권 원칙'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politics_general/2020/11/20/K26RRIQIB5AMVIVCSQLM3JEYYM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